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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EU 녹색분류체계, 혹 떼려다 혹붙인 원전업계
날짜 22-02-05 10:50

지난 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집행위)가 원전과 천연가스발전에 대한 투자를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하는 지속가능 금융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 Green Taxonomy) 최종안을 발표했다이 최종안은 향후 4~6개월간 EU의회의 검토를 거쳐 과반수가 거부하지 않는 이상 확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된다원전을 포함시킨 최종안은 독일오스트리아 등 회원국들은 물론 상당수 유럽 민간 및 기관 투자자들도 반대입장을 밝혀왔고 확정여부와 무관하게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내 원자력계와 일부 언론은 국내 녹색분류체계도 EU 그린 택소노미를 참고해 원전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그러나 이번 최종안은 강화된 원전 안전성 개선 및 핵폐기물 처분책임 방침이 반영되어 있어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국내 원자력계가 결코 충족시킬 수 없는 고강도 방침이다

특히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확보 및 운영 세부계획 제출과 심의조건, ‘사고저항성 핵연료사용 조건은 국내외 원자력계가 사실상 실현하기 불가능하다이 때문에 유럽원자력산업협회(FORATOM)는 그간 이 조항들의 삭제를 요청해왔으나, EU집행위는 사고저항성 핵연료’ 적용시점만 2025년으로 연기했을 뿐 그 외 조항들은 최종안에 그대로 유지시켰다. EU 그린 택소노미는 금융지원 조건이지만 각국 전력시장의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이 조항들은 오히려 향후 신규원전과 수명연장에 실질적인 규제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세계적 난제인 고준위 방폐장은 지리적으로 유리한 핀란드와 스웨덴만 확보했고이들조차 반세기의 시간을 투자해야 했다. ‘사고저항성 핵연료도 국제적으로 반세기동안 사용되어온 핵연료 설계와 원자로 설계코드까지 변경해 인허가과정을 거쳐야 하는 큰 변화로 개발시간과 비용은 물론 상용화여부조차 불확실하다. 따라서 국내 원자력계는 전후맥락과 내용을 무시한 채 'EU 그린 택소노미 원전포함'이라는 헤드라인만 떼어 'EU가 원전으로 회귀'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정부 역시 EU 최종안의 맥락과 내용의 체계적 검토와 함께 국내 녹색분류체계의 일관성 유지에 노력해야 한다(이하 배경설명 참조).


논평 원문: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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